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정비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10일에서는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빠집니다. 기한 안에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공단 기준으로 면제입니다.
재검사 기한은 10일, 주말은 빼고 셉니다
재검사 기한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이 날수에서 뺍니다.
공휴일이 없다면 금요일 판정은 달력으로 2주 안팎이 됩니다.
아래 표는 재검사 기한의 기본 구조입니다. 검사 종류와 부적합 사유에 따라 기산 방식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기한 | 10일 이내 |
| 빼는 날 | 주말·공휴일 |
| 기한 연장 | 불가 |
| 기한 초과 | 처음부터 다시 |
- 기산 시점이 검사 시기와 사유에 따라 갈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 마감 날짜는 판정받은 자리에서 검사소에 물어 적어 두세요.
- 재검사 기한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도난·압류·장기 입원으로 연장되는 것은 검사 유효기간뿐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비까지 마쳐 놓고 접수 날짜를 놓치면 그 정비가 헛일이 됩니다.
정비비는 나가도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 수수료를 새로 냅니다.
아래 카드는 검사 종류별로 재검사 비용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금액은 차종·차령·검사소에 따라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 기한 안 재검사: 수수료 면제
- 기한 초과: 검사 수수료 다시 부과
- 승용차: {차종·차령 구간별 별도 부과}
- 정비 비용: 검사 수수료와 별도
- 기한 안 재검사: 수수료 면제
- 기한 초과: 처음부터 다시 검사
- 승용차: {차종·차령 구간별 별도 부과}
- 배출가스 2회 이상 부적합: 전문정비 후 확인서 제출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정비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따로 나갑니다. 제동이나 배출가스처럼 정비소 작업이 필요한 항목은 비용 편차가 큽니다.
진단서 받은 날부터 재검사까지, 순서대로
불합격하면 검사소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내줍니다. 부적합 사유가 적힌 서류이고, 재검사 때 다시 냅니다.
- 진단서에서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 부적합 항목을 정비소에 맡기거나 직접 손봅니다.
- 마감일 안에 검사를 받은 곳으로 진단서와 차를 가져갑니다.
- 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진단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령상 재검사는 그 차를 검사한 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진단서와 차를 내는 방식입니다. 민간 정비소에서 검사했다면 그 정비소가 재검사 장소입니다.
검사 예약과 유효기간 조회는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합니다.
🚗 사이버검사예약 바로가기검사소에 가지 않고 끝내는 온라인 재검사
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됐거나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 상태가 이상해서 불합격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항목만 온라인 재검사 대상입니다.
-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게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 진단서에 사진을 붙여 사이버검사소(cyberts.kr)로 신청합니다.
- 기기로 재는 배출가스·제동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비한 부분만 가까이 찍으면 안 됩니다. 번호판이 같이 나온 전체 사진이 기준입니다. 내 부적합 사유가 대상인지는 검사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검사 기간까지 지나면 과태료
재검사 기한을 넘긴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받습니다.
과태료는 그 사이 검사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쌓입니다. 아래 두 카드는 기한별 갈림길과 과태료 구간입니다.
- 재검사 기한 안: 수수료 면제, 정비비만 부담
- 재검사 기한 초과, 검사 기간 남음: 처음부터 다시 접수
- 검사 기간까지 종료: 아래 과태료 구간 적용
- 검사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지연: 60만원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부과는 차량 등록지 지자체가 하며, 지자체 기준에 따라 감경·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검사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 의무 해태로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
재검사 전에 걸러야 할 헛걸음
- 정비소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고 재검사 때 가져오지 않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으려 합니다.
- 기한을 달력 10일로 계산해 서두르다 접수 요건을 놓칩니다.
- 온라인 재검사 사진에 번호판이 빠집니다.
- 재검사 수수료 면제를 민간 검사소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정비 맡기는 김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들
- 자동차세 미납 확인 — 위택스에서 사전 조회
- 자동차 보험 만기 확인 — 갱신 시점에 맞춰 비교
- 차량 등록증·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
-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시기 점검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 판정서를 받았다면 마감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