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은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인천과 경기·충청·전라·경상은 일부 시·군만 대상입니다. 강원·제주와 전기차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시·도별 종합검사 실시 지역, 같은 도 안에서도 갈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의 대상지역입니다. 먼저 시·도 전체가 대상인 일곱 곳입니다.
| 시·도 | 범위 |
|---|---|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인천은 옹진군을 뺀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영흥면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도 안에서 시·군마다 갈립니다.
- 대상: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평택·의정부·시흥·파주·김포·광명·경기 광주·군포·오산·이천·양주·안성·구리·포천·의왕·하남·여주·동두천·과천
- 정기검사: 가평군·양평군·연천군
- 충북: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 정기검사: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금산
- 전북: 전주·군산·익산
-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목록에 없는 시·군은 전부 정기검사입니다. 강원과 제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인데도 정기검사인 곳이 있습니다. 경남 거제·통영·사천·밀양, 경북 안동·김천이 그렇습니다.
대상 지역이어도 차령을 채워야 종합검사가 시작됩니다
대상 지역 차량도 차령 기준을 넘겨야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정기검사 주기를 따릅니다.
승용차 기준을 먼저 봅니다.
| 차종 | 차령 | 주기 |
|---|---|---|
| 비사업 승용 |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승용 | 2년 초과 | 1년 |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과 화물차는 4년 초과부터 1년 주기입니다.
- 중·대형은 3년 초과부터 시작합니다. 승합은 8년, 화물은 5년이 지나면 6개월 주기로 바뀝니다.
- 6개월 주기 차량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년마다 받습니다.
첫 종합검사 날은 차령을 넘긴 뒤 처음 오는 정기검사 만료일입니다.
이사나 중고차 구입으로 등록 지역이 바뀌면 검사 종류도 바뀝니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사용본거지입니다.
차령을 채운 차가 이미 정기검사 기간 안이거나 지났다면 기한이 짧아집니다.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항목과 요금이 갈리는 곳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부하검사 대상 차량은 차대동력계 위에서 달리며 배출가스를 잽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대상 차량은 검사 한 번이면 끝납니다.
- 부과 기준: 차종·규모별로 별도 부과
- 검사 항목: 안전도·배출가스·소음
- 부과 기준: 차종·규모별로 별도 부과
- 검사 항목: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항목이 늘어 수수료가 정기검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세대주·배우자)입니다. 감면은 예약이나 방문 때 전산 조회로 확인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정상 수수료가 붙습니다.
검사 후 60일 이내에 조회되면 감면액을 돌려받습니다.
예약부터 접수까지 순서와 헛걸음 막는 법
공단 검사소는 예약하고 가야 합니다. 민간 검사소는 예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만료일을 조회합니다.
- 사이버검사예약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예약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됩니다.
- 예약 때 결제합니다. 가상계좌는 신청 후 60분 안에 입금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검사 당일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갑니다.
- 부적합이면 사유가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습니다.
대상 지역이어도 모든 민간 정비소가 종합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검사는 공단 검사소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민간 검사소가 맡습니다. 민간 검사소는 종합검사 가능 여부부터 전화로 물어보세요.
종합검사를 하는 검사소라면 등록 지역 밖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예약 확인 문자
- 책임보험 만기일 (검사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김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들
- 자동차세 미납 확인 — 위택스에서 사전 조회
- 자동차 보험 만기 확인 — 갱신 시점에 맞춰 비교
- 차량 등록증·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
-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시기 점검
기간을 넘기면 독촉 문자 다음에 벌어지는 일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에 독촉이 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명령이 나가고,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행기간을 넘기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기간 안에 신청한 일반 사유 부적합: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
- 기간 밖에서 신청했거나 배출가스 기준 초과: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배출가스 부적합이 2회 이상이면 지정 전문정비 후 재검사
- 재검사 비용: 검사소마다 다르니 접수 때 확인
-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 115일 이상: 60만원(상한)
2026년 9월 기준이며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맡으니 문의도 그쪽으로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검사를 하는 검사소는 동네마다 위치와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