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에 12월 일괄 마감은 없습니다. 마감일은 차량마다 다르고, 만료일 31일 후까지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만큼 늘어납니다.
내 차 마감일은 만료일에서 계산합니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시작은 만료일 90일 전이고, 만료일 31일 후가 마감일입니다.
표의 기준일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본인 차의 날짜를 대입해 보세요.
| 구분 | 기준 |
|---|---|
| 검사 시작 | 만료 90일 전 |
| 마지막 날 | 만료 31일 후 |
| 과태료 시작 | 그다음 날 |
12월에 만료되는 차량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2월 1일 만료: 9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 12월 31일 만료: 10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2월 만료 차량은 1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12월 말인 차량은 10월 초부터 검사가 열립니다.
만료일은 사이버검사소(cyberts.kr)의 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도 나옵니다. 공단의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미리 알려 줍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31일 후를 넘기면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마감일 다음 날부터 지연으로 계산합니다. 하루만 넘겨도 4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아래 카드는 2026년 기준 법정 과태료 구조입니다.
-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 가산
- 지연 115일 이상: 최고 60만 원
2022년 4월 14일 개정으로 종전의 두 배가 됐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앞으로 나옵니다.
-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등록돼 있으면 대상입니다.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체납이 길어지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 검사명령 후 1년 넘게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입니다.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요금이 갈리는 기준
지연 과태료 기준은 두 검사가 같습니다. 검사 항목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 부과 기준: 차종별로 다름 (경형·소형·중형·대형)
- 공단 직영과 민간 지정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구성: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 추가
- 수수료: 정기검사보다 높음
- 부과 기준: 차종과 검사소별로 다름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종합검사는 수도권·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 중 차령 4년 초과 차량이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정기검사입니다.
기준은 등록지입니다. 전입으로 등록지가 바뀌면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 표의 소형은 경형·소형 승합과 화물차를 말하며, 모두 비사업용 기준입니다.
| 차종 | 주기 |
|---|---|
| 비사업 승용 | 2년 |
| 4년 이하 소형 | 2년 |
| 4년 초과 소형 | 1년 |
신차의 첫 검사 시기는 차종마다 다릅니다. 등록증의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약부터 검사까지 순서와 준비물
예약은 사이버검사예약이나 공단 콜센터 1577-0990에서 합니다.
- 등록증이나 조회 화면에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사이버검사예약에서 검사소와 시간대를 고릅니다.
-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예약 시간에 맞춰 차량과 등록증을 가지고 갑니다.
-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수수료 결제 수단
- 검사받을 차량
보험증권은 전산으로 조회하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안에 못 받을 때, 불합격했을 때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붙여 검사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연장신청 의무 해태로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사유가 기간 만료 전에 생겼어도 같습니다. 신청처는 관할 시·군·구청이며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중고차를 인수했다면 시계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미검사 차량은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 기한: 판정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정확한 마지막 날은 결과 통지서에서 확인
- 재검사 비용: 검사소·기간에 따라 다름
- 민간 지정 정비소는 검사·정비 동시 처리 가능
불합격이 검사 기간 막바지에 나면 정비할 시간이 빠듯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사받는 김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들
- 자동차세 미납 확인 — 위택스에서 사전 조회
- 자동차 보험 만기 확인 — 갱신 시점에 맞춰 비교
- 차량 등록증·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
-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시기 점검
헛걸음을 부르는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 연말 마감으로 알고 서두르다 예약이 빠듯한 시기에 걸립니다. 12월 만료 차량도 1월까지 가능합니다.
-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과태료는 안내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등록지가 바뀐 줄 모르고 이전 지역 기준으로 갑니다.
- 불법 등화나 머플러 개조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검사 전에 원상 복구하세요.
- 이름이 비슷한 비공식 조회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1일 후를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마다 접수 마감 시각과 점심 접수 여부가 달라서, 예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