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대상 여부는 배기량과 제작 시기로 갈립니다. 예약은 TS 사이버검사소나 공단 전화로 합니다.
2017년식 125cc 스쿠터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만 대상입니다. 2017년식 125cc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형은 연식에 관계없이 전부 받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구분이며, 배기량과 제작 시기는 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대상 |
|---|---|
| 대형 | 전체 |
| 중·소형 | 2018년 이후 |
| 대형 전기 | 2025년 이후 |
- 대형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입니다.
- 중·소형은 50~260cc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분이 대상입니다.
- 대형 전기 이륜차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분부터 대상입니다.
첫 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부터 3년 뒤입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첫 검사 | 신고 3년 후 |
| 이후 | 2년마다 |
| 검사 기간 | 전후 31일 |
공단이 우편과 알림톡으로 안내를 보냅니다. 못 받아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자 안내는 공단 누리집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이륜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도난·압류·사고와 면허 취소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2월 말)도 포함됩니다. 인정 여부와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서 받습니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민간검사소는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전화 예약도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이륜차와 검사소를 골라 예약합니다.
- 민간검사소는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에서 찾습니다.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지역과 이륜차를 고릅니다.
- 전화 예약은 공단 고객센터 1577-0990, 평일 09:00~18:00입니다.
- 예약한 날 오토바이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공단 검사소는 전국 59곳, 민간검사소는 476곳입니다. 서울에서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는 공단 검사소는 강남, 구로, 노원, 상암, 성동, 성산 여섯 곳입니다.
민간검사소는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는 공단에서만 받습니다.
이륜차 검사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군이 공단과 출장검사를 열어 왔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청사 주차장에서 며칠씩 열렸고, 일정은 시·군청이 공지합니다.
가져갈 것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수수료를 낼 카드나 현금
- 예약 내역
검사 항목은 19개, 수수료는 이렇게 갈립니다
정기검사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을 봅니다. 2025년 4월 28일 시행 때 국토교통부가 밝힌 항목 수입니다.
그 전에는 배출가스와 소음 같은 환경 검사만 했습니다. 안전 검사가 붙으면서 제동·주행 쪽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이륜차는 정기검사 한 종류에 안전·환경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그 밖의 검사로 나뉩니다.
- 공단 검사소: 공단 고시 수수료
- 민간검사소: 검사소별 책정
- 재검사 비용: 검사소·시기별로 다름
- 사용검사: 사용폐지 뒤 다시 신고하는 대형, 2025년 4월 28일 이후 처음 신고하는 대형 전기
- 튜닝검사: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 임시검사: 검사·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을 때. 소유자가 요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검사 종류별로 다름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사용폐지한 대형 이륜차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끝내고 증명서를 구청에 냅니다. 순서가 바뀌면 다시 가야 합니다.
불합격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생기는 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뒤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정비 후 재검사 접수
- 재검사 기한: 검사소 판정 안내에서 확인
- 재검사 비용: 검사소별로 다름
- 승인 없는 튜닝: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등 조치 유예
유예가 끝난 뒤에도 조치가 없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 원 가산
- 85일 이상: 20만 원(상한)
-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안내만 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내 우편만 기다리다 전후 31일을 넘깁니다.
- 민간검사소에서 튜닝검사나 임시검사를 받으려 합니다.
- 재사용신고를 먼저 하고 사용검사를 미룹니다.
- 2017년식 중·소형을 대상으로 알고 헛걸음합니다.
🔧 검사받으러 가는 김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들
검사소에 가는 날 같이 정리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의무보험 만기 확인 — 검사 서류에 가입증명서가 들어갑니다
- 제동장치·타이어 점검 — 제동장치는 검사 항목입니다
- 튜닝 부위 확인 — 승인 없는 개조는 원상복구 일정을 잡습니다
- 다음 만료일 메모 — 2년 뒤 전후 31일이 다음 기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총 62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유효기간이 헷갈리면 공단 고객센터 1577-0990(평일 09:00~18:00)에 문의합니다.
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예약 날짜를 잡으세요. 승인 없이 튜닝한 부위가 있다면 승인과 튜닝검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