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등록 후 5년 뒤 첫 검사를 받습니다. 경·소형 승합·화물은 2년, 중·대형은 1년입니다. 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차 첫 검사는 언제 돌아오나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 후 5년 뒤가 첫 검사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예전 안내문에는 4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에도 4년이 남은 곳이 있습니다.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입니다.
아래 표는 신조차 기준 첫 검사 시기입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갈리는 차종은 표 밑에 적었습니다.
| 차종 | 첫 검사 |
|---|---|
| 비사업 승용 | 등록 후 5년 |
| 사업용 승용 | 등록 후 2년 |
| 경·소형 승합 | 등록 후 2년 |
| 경·소형 화물 | 등록 후 2년 |
| 중·대형 승합 | 등록 후 1년 |
| 중·대형 화물 | 등록 후 1년 |
- 사업용 승용(택시·렌터카 등)은 첫 검사 뒤 1년마다 받습니다.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은 차령 4년까지 2년마다, 이후 1년마다입니다.
- 중·대형 승합·화물은 차령이 쌓이면 6개월마다로 줄어듭니다.
- 길이 5.5m 미만 비사업용 중·대형 승합 신조차는 첫 검사가 2년 뒤입니다.
※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이며 2026년 기준입니다.
검사받을 수 있는 날짜는 만료일 앞뒤로 열립니다
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이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는 방법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검사 시작 | 만료일 90일 전 |
| 만료일 | 등록증 기재일 |
| 검사 종료 | 만료일 31일 후 |
만료일이 2031년 3월 9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사 시작은 2030년 12월 9일입니다. 검사 종료는 2031년 4월 9일입니다.
예전 자료에는 앞뒤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앞쪽 기간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요금이 갈리는 기준
등록 지역과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로 갈립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검사입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합니다. 지역이 같아도 차종마다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요금은 검사소마다 달라 부과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두 검사는 따로 봐야 합니다.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대형 구분별 부과
- 승합·화물: 차종 구분별 별도 부과
- 검사소 유형: 공단 직영과 민간 지정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대상: 종합검사 지정 지역 등록 차량
- 구성: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요금: 정기검사보다 높게 부과, 차종 구분별 상이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 검사소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사이버검사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예약부터 검사 당일까지
공단 직영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예약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검사 가능 기간 안에서 검사소와 날짜를 고릅니다.
- 사이버검사예약에서 예약합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 검사 당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챙겨 갑니다.
- 결과가 부적합이면 재검사 기한을 확인합니다.
검사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고를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와 검사 항목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소 전산으로도 확인됩니다.
-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 등화장치와 타이어 상태
- 배기가스와 소음
세부 합격 기준은 차종마다 달라 검사소 안내를 따릅니다.
검사 기간을 문자로 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안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0990입니다.
불합격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부적합이면 판정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습니다. 같은 검사소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재검사 기한: 판정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수수료 면제: 10일 안에 같은 검사소에서 받을 때 적용
- 재검사 비용: 검사소·차종별로 다름
- 민간 지정 정비소는 정비와 검사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부과 대상은 차를 운행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 기간 초과 시: 종료 후 30일 이내 4만원
- 지연 가산: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 상한: 115일 이상 지연 시 60만원
※ 2026년 기준이며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도난, 압류, 장기 수리, 해외 출장, 장기 입원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검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김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들
검사소에 가는 날 같이 정리하면 두 번 걸음할 일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세 미납 확인 — 위택스에서 사전 조회
- 자동차 보험 만기 확인 — 갱신 시점에 맞춰 비교
- 차량 등록증·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
-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시기 점검
- 예전 안내만 보고 4년 뒤로 일정을 잡습니다. 등록증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 민간 지정 검사소를 예약 없이 찾아갔다가 헛걸음합니다.
- 종합검사 지역인데 정기검사 요금만 보고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일정은 잊기 쉽습니다. 등록증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달력에 넣어 두세요. 중고로 넘겨받은 차는 검사 기한 계산이 따로 시작됩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